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회복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에 버금가는 원금 감면율과 8년간의 장기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과중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또한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과는 당장 직업이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상담시 상환 가능성을 잘 이야기 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 5만원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개인회생에 비해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연체기간이 길어져서 상각된 채무가 많을 수록 더 많이 감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20~40% 정도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니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감면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8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채무조정 가능유무를 상담받습니다.
그런 이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구요,
만약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에 따른 서류가 별도로 필요하니 충분한 상담 이후 지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이자 및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됩니다.
즉, 실제 본인이 빌린 금액만큼만 장기분할 상환하는 것이구요, 여기에 연체기간에 따라 상각채권이 발생한 경우 원금도 20~40% 정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 5만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혼자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 산하단체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정보 > 신용회복채무조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조정 Q&A : 신용회복(채무조정, 개인회생) 중 후불 교통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0) | 2022.03.01 |
---|---|
채무조정 Q&A : 신용회복(채무조정, 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0) | 2022.03.01 |
채무조정 Q&A : 신용회복(채무조정, 개인회생) 중 휴대폰 신규 가입 가능한가요? (0) | 2022.02.27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60% 채무감면 받은 후기 (0) | 2022.02.27 |
채무조정 중 대출이 필요할 때 성실상환자대출을 이용하세요. (0) | 2021.08.30 |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필요한 사람은? (0) | 2021.08.24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 누구에게 필요한 제도일까? (0) | 2021.08.23 |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0) | 2021.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