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Q&A : 신용회복(채무조정, 개인회생) 중 후불 교통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신용을 회복중일 때는 대부분의 신용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용했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오늘은 신용회복중 후불 교통카드 발급 및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채무조정, 개인회생) 중 체크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분도 체크카드는 아무런 제약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지 모를 민망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분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은행의 체크카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중에 신용카드는 이용할 수 없지만 체크카드는 이용할 수 있고 체크카드를 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24개월이 지난 이후 신용도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채무조정, 개인회생) 중 후불 교통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신용회복 중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있는 반면 발급받을 수 없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중이라도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수 있습니다.
후불교통 신용카드는 발급하지 못하고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을 넣어서 이용하게 됩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회복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여 성실상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기업은행과 신한카드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행과 신한카드에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납입한 이후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원하는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넣어 발급받으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전에 보유하고 있는 후불교통 체크카드가 있다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중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신용회복 중 신용카드는 발급받을 수 없지만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18개월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납입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 발급제휴사인 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면 카드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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