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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Q&A : 신용회복(채무조정, 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파_인 2022. 3. 1.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내가 계획있게 돈을 사용하지 못해서...등등 우리는 여러가지 사유로 신용회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 신용회복을 신청할 때는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만 승인받으면 뭐든지 잘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은 마음이지만 3년 또는 10년간 채무조정 변제금을 상환하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 역시 개인워크아웃을 합의서를 체결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과연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중에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될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신용회복중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채무조정, 개인회생) 중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회복을 진행중이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 세무소가 가까운 경우 세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세무소에 방문하기가 어렵거나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상황으로 인해 세무소 방문이 꺼려지는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세무소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홈텍스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용회복(채무조정,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대표자가 신용회복 중이 아니라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설립하는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경우가 아닌 신용불량자 또는 장기연체인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주식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실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설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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