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 누구에게 필요한 제도일까?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가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직, 휴업,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직장을 정상적으로 다닐 때,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때에는 쉽게 상환했던 대출도 연체되는 상황에 처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혼자서 극복하는 것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 사전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분 또는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중에 있지만 휴직이 예고되어 있거나 실직 및 휴업, 폐업의 위기에 처한 분이 연체전에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하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중 신용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연체상태가 아닌 정상 변제중 신청하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실직하거나 휴직중이라는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이게 어려운 경우 몇일 정도 연체하면 신청자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지원내용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1.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하나로 통합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어 있는 채권기관내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월 채무 상환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02.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본인의 월소득에 따라 최장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03. 연체이자 전액감면 : 연체 이자만 전액 탕감됩니다.
04.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이행중 수입이 줄어들거나 실직 및 휴직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경우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은 신청비 5만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및 전국 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지원대상등 가벼운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런 이후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분은 방문예약을 하시면 되고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에서 신청하실 분은 다음 검색창에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전채무조정 누가 신청하면 좋을까?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은 채무가 적은 분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이자감면이나 원금감면 폭이 적고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채무가 적은 분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채권사의 추심이 두려워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럴 경우 결국 채무조정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가 적고, 개인 신용점수를 지키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적당하지만 채무가 많고 신용점수 상관없고 급여 압류 등의 걱정이 없는 분은 가급적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게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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