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필요한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보다는 채무를 많이 보유한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보다는 원금감면 혜택 등이 크지 않지만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90일 미만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신용카드 대금, 현금서비스는 카드를 발급한 날짜가 대출일이 됩니다.
즉 어제 현금서비스를 받고, 한달전에 2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카드 발급일로 대출일이 잡히기 때문에 카드 발급일이 6개월 전이라면 문제없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심중지
02. 연체이자는 전액감면, 약정된 이자율에서 50% 할인(최저 이자율은 5%, 최고 이자율은 10%)
03. 본인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지원
04. 신용회복중 실직, 휴직 및 휴,폐업 등의 이슈가 발생시 최장 6개월간 변제금 상환유예 지원
사전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는 약정한 이자를 50%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약정한 이자를 전액다 상환해야하고 프리워크아웃은 약정한 이자에서 50%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니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이버 지부에서 신청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은 채무가 크지 않고 이자를 감면받고자 하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도 불이익이 없는 분들은 사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원금감면 혜택으 큽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의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경쓸 필요가 없는 분들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 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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