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Q&A : 장기연체시 채권사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체기간 동안 채권사는 채무를 회수하고 위해 여러가지 법적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적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사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이 개시된 이후 채권사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부동산압류, 동산압류,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장기연체시 채권사가 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연체시 지급명령 방어하는 방법
채권사의 모든 법적조치는 법원의 지급명령 개시 결정문을 받아야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개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채무를 갚으라' 고 전화로 압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개시된 이후에는 채권사에서는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채무조정 신청전까지 최대한 지급명령 개시를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모든 추심 및 법적조치가 채무조정 합의일까지 일시중단됩니다.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하면 채무조정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법적조치가 진행되지 않으니 조건을 충족하는대로 가급적 빨리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다시 지급명령을 방어하는 방법은 폐문부재하여 최대한 법원의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는 것입니다.
채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인력을 동원하며 채무자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서류를 전달합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본인에게만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지급명령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전달하러 오는 법원직원을 최대한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문부재라는 것은 집에 사람이 있지만 법원직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전까지 지급명령을 전달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급 명령을 전달받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실효일까지는 법적조치가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사의 법적조치 : 통장압류
폐문부재를 잘하여 지급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채권사의 법적조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폐문부재를 못했거나 너무 오랜기간 장기연체하여 법원이 임의로 지급명령 개시 결정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적조치가 진행됩니다.
이 때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법적조치 중 하나가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압류는 말 그대로 본인의 통장을 압류하는 법적조치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압류는 하지 못하고 건당 압류를 진행해야합니다.
한꺼번에 압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말은 '홍길동(가명)씨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를 모두 압류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은행의 통장을 압류할 지 명확하게 전달해야지만 통장압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채권사에서는 홍길동(가명)씨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은행에 돈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장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사에서 카드대금 자동이체 계좌,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할 때 연계해두었던 은행계좌는 채권사가 알고 있는 계좌라고 생각해야합니다.
참고사항) 1년 넘게 장기연체하면서 실제 통장압류를 당한 것은 2개의 은행입니다.
삼성페이에 연계한 은행만 통장압류를 당했는데요. 사실 통장압류의 원인이 삼성페이에 있었나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페이에 해당 은행의 체크카드를 연결하고 몇일 안되어 그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삼성페이와 연결해도 채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기록해두겠습니다.
채권사의 법적조치 : 급여압류
채권사가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급여압류입니다.
따라서 채권사가 채무자의 직장을 알게되면 대부분 급여압류가 들어온다고 봐야합니다.
대출 또는 카드를 신청하기전 우리는 직장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 때 직장명과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된 직장은 이미 채권사에 노출된 직장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장을 등록해둔 경우에도 직장이 채권사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개시가 결정되었다면 조만간 회사에 장기연체 사실이 통보되고 급여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프리워크아웃보다 개인워크아웃이 훨씬 혜택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프리워크아웃을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급여압류 때문입니다.
장기연체가 회사로 통보되고 급여압류가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이미 장기연체로 인해 급여압류가 되었다고 소문이 나기 때문이죠.
만약 대출을 신청한 이후 직장을 이직하였다면 그리고 그 이직한 직장의 정보를 채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급여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채권사가 임의로 채무자의 직장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이직하였다면 채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장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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